★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금이 이미 지원된 상태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 및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12월~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함.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긴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지원내용
150만원 일관 지원
자격요건
[1] 19년12월-20년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 (고용보험미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 경우)
[2] 일정 소득이하 (자격요건 참고)
<1> 자격요건 |
[3]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 (소득감소요건 참고)
<2> 소득감소요건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연소득 2)소득감소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함.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접수 : 20년 10월 19일 ~ 10월 23일 18:00까지 방문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심사 완료 후 인괄 지금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1]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2]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사업별 지원 여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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