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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이슈

[정보] 2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니버스89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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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금이 이미 지원된 상태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 및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12월~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함.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긴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지원내용

150만원 일관 지원

 

자격요건

[1] 19년12월-20년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 (고용보험미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 경우)

[2] 일정 소득이하 (자격요건 참고)

<1>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빙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3]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 (소득감소요건 참고)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 ‘20.9월 소득이 각각 9,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19년 연평균 소득, ’19.8, ‘19.9, ‘20.6’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연소득 2)소득감소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함.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12~’201월 소득 자료 / 하나를 선택해 제출)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1912~‘20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208월 또는 9,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208월 또는 9,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08월 또는 9,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코로나19_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및_서식_모음_1008.hwp
0.10MB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접수 : 20년 10월 19일 ~ 10월 23일 18:00까지 방문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심사 완료 후 인괄 지금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수급 관련

[1]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2]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사업별 지원 여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중복 지원 불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중복지원 불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중복지원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차액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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