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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이슈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조치는?

by 유니버스89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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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인데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급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모두 강화된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아래의 조치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남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3.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됩니다. 

 

4. 감염병에 취약한 고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절은 면회가 금지되고, ·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5.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하루 뒤인 31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니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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