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지원금1 [정보] 2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금이 이미 지원된 상태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 및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12월~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함.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2020.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