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1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인데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급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모두 강화된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아래의 조치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 2020.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